자유게시판 이완구 의혹 총정리

2015.0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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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 (남서울파크힐 : KPC그룹에 의해 개발 추진)
- 전체 면적은 14만8천여㎡(4만5천여평)
- 총 100여 필지 가운데 현재 30여 필지에 전원주택이 들어선 상태
- 대장동 일대는 인접한 판교신도시 개발과 성남시 택지개발 소식에 2000년대 초부터 부동산 매입 열기가 뜨거웠다

 

1970년 4월 : 남서울골프장(1971년 10월 개장) 운영업체인 K건설이 당시 보전녹지(용도)인 이 땅을 경기도로부터 골프장 부대시설 부지로 산림개발허가를 받아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와 잡종지로 변경, 이 후 집 한 채를 건축
1976년 5월 : 정부에 의해 수도권 보전녹지가 남단녹지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가 한동안 전면금지
1992년 11월 : 분당신도시 개발로 남단녹지에서 해제, 90년대 후반부터 지주 100여명이 개발을 추진
1998년 5월 : 개발예정지 지정
1999년 : KPC가 99년부터 이 단지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땅을 매매
2000년 2월 : 상하수도, 공동오수 정화조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단지 개발 허가 (허가 직후 실거래가 200만원 내외/3.3㎡)
2000년 5월 : 입법예고까지 했던 개정조례안(난개발방지를 위해 보전녹지 안에선 농·축·임업종사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2000년 7월 시행 예정)이 폐지됨
- 이 과정에서 KPC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당시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청탁
2000년 6월 29일 : KPC가 원소유주A에게 이 날부터 5회에 걸쳐 총 2억7천44만원을 지급하고 1-37 필지(648㎡, 196평)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음 (미등기전매)
-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이 날 원소유주A로부터 장인(당시 85세)이 1-37 필지(공시지가 12만5천원/㎡)를 매입 & 원소유주B로부터 이완구의 지인 강씨가 맞닿은 땅(1-71(589㎡), 1-75(72㎡)) 매입
- 강씨 : 이완구의 초등학교 동창, 재경 충청향우회 강서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
- 강씨의 매매를 포함하여 1-37 주변 필지 13곳의 매매가 같은 날 이루어짐. 이완구와 같은 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 회장 2명, 대표이사 1명,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 등, 이 중 일부는 이완구가 충남 도지사로 있을 때 3년 연속 충남지역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이완구에게 전달하기도 함
- 이완구의 사돈(장남의 장인) 쪽 인사(사돈의 처남, 중견기업 회장)도 맞닿은 땅(1388㎡, 420평)을 함께 매입, 이들이 땅을 살 당시에는 사돈 관계가 아니었으나, 5년 뒤 사돈이 됨
2000년 7월 1일 : 정부가 보전녹지 내 주택건설 불허
2000년 8월 : 1-37 필지에 대해 장인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이○○) 명의로 건축허가
- 성남시는 남서울파크힐 토지주들이 낸 135건의 건축허가를 무더기 승인
- 이 승인은 이연택이 KPC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부탁 후 청탁 대가로 단지 내의 땅 380여평을 시세의 3분의 1값에 사들인 직후 이루어짐
2000년 9월 : 언론에 KPC의 대장동 토지분양 기사 등장
2001년 3월 30일 : 장인이 KPC로부터 '컨설팅계약'이라는 이름으로 1-37 필지를 매입 (계약금 8천만원 지급)
- KPC의 '미등기전매',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년 6월 29일로 소급 신고
2001년 4월 30일 : 강씨로부터 막내 처남이 자투리땅 매입 (1-75(72㎡, 22평), 현재까지 보유) & 장인이 1-37 필지에 대한 잔금 3억2천만원 지급 (총 매입대금 4억원)
2001년 5월 : 장인이 '행위자 변경'을 통해 1-37 필지에 대한 건축주가 되지만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
2001년 7월 23일 : 강씨로부터 장모(당시 82세)가 땅 매입 (1-71(589㎡) : 공시지가 22만4천원/㎡)
- 두 필지(1-37, 1-71) 면적 1237㎡(374평), 실거래가 7억5600만원(공시지가 2억6000만원)
2001년 8월 : 장모 - 파킨슨병으로 입원, 1-37 필지 건축허가 기한 연장
2002년 4월 12일 : 장인, 장모가 이완구 부인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28만7천원/㎡)
2002년 9월 : 성남시는 "건축허가 후 2년간이나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여건의 건축허가를 무더기 취소
2002년 10월 : 장인 - 뇌졸중에 의한 의식불명
2002년 12월 : 1-37 필지 건축허가 취소 (허가 후 2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았고 이완구 부인에게 증여 후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3월 15일 : 이연택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
- 김병량 성남시장도 동서 이름으로 이연택과 절반씩 지분을 나눠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 성남시 공무원 22명도 2005년 이 일대 택지개발계획을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다, 같은 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2007년 7월 : 대법원에서 이연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2011년 9월 28일 : 이완구 부인이 이완구 차남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141만원/㎡, 1-71 : 공시지가 151만원/㎡, 총액 : 실거래가 20억1271만원(공시지가 18억307만원))
2015년 현재 : 두 필지(1-37, 1-71)의 실거래가는 37억원 내외 (실거래가 1000만원 내외/3.3㎡)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159.43㎡, 약 48평)]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346㎡) 매도 (신고가 1억8026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5㎡) 매도 (신고가 4억1382만원,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추정)
- 모종동 토지와 현대아파트 매도 신고가격을 더하면 타워팰리스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2002년 9월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서울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 실시
- 신규로 공급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분양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
2002년 11월 26일 :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 취득 계약
2003년 1월 9일 : 타워팰리스 매입 (매입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1억7980만원)
- 분양권(일명 '딱지', 분양가 8억9868만원)의 원주인 서모씨에게 웃돈 2억8112만원을 얹어 11억7980만원에 매입, 원소유자가 건설사(삼성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8888만원은 따로 떠안음
- 12억6868만원(취득대금 총액)=11억7980만원(실거래가)+8888만원(원소유자의 분양 미납금)=8억9868만원(분양가)+3억7천만원(웃돈의 총액=2억8112만원+8888만원)
- 웃돈을 얹어 ‘딱지’를 매입하는 건 부동산 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
- 분양한 지 2년 정도 지난 아파트에 대해 고액의 웃돈을 준 건 당시 집값이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
- 이완구가 타워팰리스를 구입할 당시는 강남권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규제를 쏟아낼 때와 거의 일치
- 정부는 강남권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의 취지를 거스르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
2003년 3월 : 장남(당시 24세)의 타워팰리스 전입 신고
2003년 4월~6월 :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강남3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 주택 투기지역이 되면 주택을 팔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
- 정부는 또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2003년 9월 : 장남의 타워팰리스 전출 및 대림아크로빌 전입 신고
2003년 10월 17일 : 타워팰리스 매도 (매도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6억4000만원, 매매차익 4억6020만원, 순이익 1억9590만9495원=4억6020만원(매매차익)-9736만원(양도소득세)-5030만원(취득세·등록세)-974만9420원(기타 세금)-8888만원(원소유자의 미납 분양대금)-1800만1085원(소유권 이전비용+중개수수료))
- 이완구는 규제가 실제 적용되기 전에 한발 앞서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매매에 성공하면서 큰 시세차익을 냈다
2004년 2월 : 국회사무처 발행 관보의 이완구 재산내역
- 타워팰리스 매매차익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 없음, 매입·매도가격도 실거래가가 아닌 6억2000만원으로 기재
- 대림아크로빌 아파트(공급면적은 244.20㎡, 전용면적 177.27㎡(약 54평)) 매입 (매입 신고가 11억7000만원)
- 사인간 채무 5억원 (신고한 타워팰리스 매도가격(6억2000만원)에 5억원을 더하면 대림아크로빌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2003년 관보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도와 타워팰리스 매입 후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공표와 대조됨)

 

[부동산 투기 의혹 정리] (주택을 중심으로)
- 이완구는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왔고 신반포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

 

1974년 : 부친이 서울 서대문구(현 은평구) 응암동 단층 주택(52㎡, 16평) 매입

- 1974년 행정고시 합격
1975년 9월~1978년 2월 : 응암동 주택에 거주
1977년 7월 : 응암동 주택을 담보로 480원 대출
1977년 9월 : 강남구(현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2차 아파트 A(103㎡, 33평) 분양 (43만원/평)
1978년 2월 : 잠실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
- 당시 잠실 지역 역시 높은 웃돈이 붙은 투기지역으로 '미등기전매' 의혹이 있음
1978월 10월 : 신반포 2차 A 입주 (70~80만원/평)
- 이 지역은 200~300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 (당시 이완구의 직급인 사무관 5호봉 급여는 월 15만원 수준)
1980년 7월 : 신반포 2차 A를 담보로 80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1570만원 대출 후 신반포 2차 A를 매도하고 신반포 2차 B(137.66㎡, 42평)를 매입
-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새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
- 30살 공무원 신분으로 행시합격 후 6년만에 강남의 42평형 아파트를 마련
1988년 7월 : 신반포 2차 B를 매도 후 신반포 3차 아파트(150.44㎡, 46평) 매입
- 1986년 3월~1989년 3월 : LA 총영사관 파견
1993년 : 신반포 3차 매도 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3㎡, 52평) 매입
- 현대아파트 매도 : 신고가 4억1382만원,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추정 (매도시점은 미확인)
2002년 11월 26일 :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 취득 계약
2003년 1월 9일 : 타워팰리스(159.43㎡, 48평) 매입 (매입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1억7980만원)
- 분양권(일명 '딱지', 분양가 8억9868만원)의 원주인 서모씨에게 웃돈 2억8112만원을 얹어 11억7980만원에 매입, 원소유자가 건설사(삼성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8888만원은 따로 떠안음
- 12억6868만원(취득대금 총액)=11억7980만원(실거래가)+8888만원(원소유자의 분양 미납금)=8억9868만원(분양가)+3억7천만원(웃돈의 총액=2억8112만원+8888만원)
2003년 10월 이전 :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아파트(전용면적 177.27㎡, 약 54평) 매입 (매입 신고가 11억7000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2003년 10월 17일 : 타워팰리스 매도 (매도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6억4000만원, 매매차익 4억6020만원, 순이익 1억9590만9495원=4억6020만원(매매차익)-9736만원(양도소득세)-5030만원(취득세·등록세)-974만9420원(기타 세금)-8888만원(원소유자의 미납 분양대금)-1800만1085원(소유권 이전비용+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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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 15억9600만원(2012년)→14억1269만원(2013년)→14억5400여만원(2014년)→11억1463만원(2015년)

 

계 : 11억1463만원=12억9976만원(본인)-1억8513만원(배우자)
본인 : 12억9976만원=9억4400만원(도곡동 대림아크로빌 177.27㎡, 약 54평)+3억5576만원(예금)
배우자 : -1억8513만원=500만원(충남 부여 임차권)+5987만원(2012년식 3778cc 에쿠스 승용차)-2억5천만원(채무)
장남 : 0원
차남 : 독립생계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 재산신고액 (201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2012년 연말 기준 재산)
계 : 15억9600만원 (납세액 9595만원)

 

국회공보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2013년 7월 24일)
계 : 14억1269만원=13억5351만원(본인)+5918만원(배우자)
본인 : 13억5351만원=9억7600만원(도곡동 대림아크로빌 177.27㎡, 약 54평)+3억7751만원(예금)
배우자 : 5918만원=5200만원(2012년식 3778cc 에쿠스 승용차)+718만원(예금)

 

공직자 재산공개 (2014년 3월)
계 : 14억5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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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분당 땅과 타워팰리스의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
1-37과 1-71 두 필지의 원소유주가 다른데 각각의 소유주가 함께 두 필지를 모두 매입하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KPC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인지 파악)

2001년 4월 30일, 장인이 KPC에게 1-37 필지에 대해 잔금을 지불했고, 같은 날 막내 처남이 강씨로부터 1-75 필지를 매입했는데 우연인지 파악
강 씨의 땅을 봐줬다는 지관 파악

강씨가 큰 땅 1-71과 자투리땅 1-75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유

강씨의 해외 출국 시점과 이유 (인사청문에 출석하지 않도록 이완구측에서 기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자투리땅(1-75)을 먼저 매입한 이유
땅 매입 시 부족한 금액의 마련 (누가, 얼마)
80세가 넘은 장인, 장모가 땅을 사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
2000년 8월, 1-37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두 사람(이△△, 이○○)과 이완구 장인의 관계
2001년 5월, 1-37 필지에 대해 이○○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
장인의 뇌졸중 발병 시점 (2000년 6월 매입, 2002년 4월 증여, 2002년 10월 의식불명)
장모의 파킨슨병 발병 이전의 건강상태 (2001년 7월 매입, 2001년 8월 입원, 2002년 4월 증여)
장인, 장모로부터 이완구 부인을 포함한 그 형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 내역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대림아크로빌의 매입 시점과 실거래가 (장남의 대림아크로빌 전입신고 2003년 9월)
2004년 2월 발행된 관보의 재산등록 시점
타워팰리스 매입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공표됐던 채무 5억원의 상환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이유
타워팰리스를 2003년 1월에 매입해 같은 해 10월에 매도했는데 장남(당시 24세)의 전입 및 전출 신고가 3월과 9월인 이유 (같은 기간 가족이 아닌 타인의 전입신고가 있었는지 파악)
타워팰리스에 장남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서울 왕래 시(지역구 충남) 지낼 곳이 필요하다"며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이유
토지 및 주택 매매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가 법정액인지 여부

 

차남이 근무한 미국계 로펌의 연봉 공개에 대한 입장

- 2011년 8월~2014년 11월, 폴 헤이스팅스에서 근무하며 총 7억7천만원(550만 홍콩달러)을 받았고,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천만원에 해당 (이완구측은 회사에서 연봉 공개를 꺼린다고 해명했었음)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상태 (소유/전세/월세)
차남의 확인 가능한 재산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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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건보료 무임승차 의혹]

 

- 연봉이 2억3천만원 정도로 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대입하면 연 720만원을 납부해야 함

- 그러나 차남은 총 2천400여만원의 건보료를 미납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 차남은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

- 반면 해외에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아 2012∼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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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병역 회피 의혹]

 

2000년 8월 : 3급 현역 판정
2004년 10월 : 미국 유학 중 부상 (축구시합 도중)
2005년 2월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
2005년 7월 : 2차 및 3차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 (불안전성 대관절)
2005년 12월 :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수술
- 수술기록지의 의사 소견 원문 : "The patient reported lifestyle-limiting instability and sought operative intervention."
- 이완구의 차남이 병무청에 보고한 내용 : "환자의 제한된 생활 불안정성이 보고되고 수술 필요성이 인지됐다"
- 수술기록지의 정확한 번역 : "환자가 생활상 제한되는 불안정성을 보고했고 수술적 개입을 요구했다"
- 수술 필요성이 인지된 게 아니라 환자가 수술을 요청했다는 것
-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 유발
2006년 5월 :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추가 진단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
2006년 6월 : 4차 신검에서 5급 면제 판정 (불안정성 대관절)

 

왜 부상 후 4개월 뒤 진단을 받았나...??
왜 부상 후 14개월 뒤 수술을 받았나...??
- 군입대 시기와 맞춰 일부러 14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가...??
-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이니 면제판정을 받을 만큼 상태가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가...??
왜 신체검사를 계속 받았나...?? (총 4회, 현역→보충역→보충역→면제)
- 무릎 부상 뒤에 내려진 보충역 판정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은 듯
- 의료진이 4급과 5급으로 시기에 따라 달리 판정을 내린 이유는...??
미시간대학병원의 최초 MRI 등 영상자료와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확인 (최초 진단 뒤 병원의 권고사항)
국내 병원에서 최초 시행한 영상검사 자료와 진단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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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본인의 병역 의혹]
- 이완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부주상골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증명할 엑스선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첫 신검에서 1급을 받았다
- 이는 부주상골 증후군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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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1월 23일 : 1차 신검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현역
1974년 : 행정고시 합격
1975년 6월 : 평편족(평발)을 사유로 재신검을 요구해 군의관이 3개월 동안 징후를 관찰키로 함
1975년 7월 10일 : 3개월 경과 관찰 없이 2차 신검을 요구해 '1을종'(현재 2급) 판정→현역
1975년 7월 11일 : 2차 신검 바로 다음 날 다시 3차 신검을 요구해 '3을종'(현재 4급) 판정→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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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재산]

 

필요에 따라...
장남은 재산이 없다고 공개...
차남은 `독립생계`라서 비공개...
그러면 장남은 `독립생계`가 아닌가...??

 

장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서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완구 부부가 장남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나...??
장남의 아내가 고액 자산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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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표절의혹이 있는 '정책학원론(1984)'을 비롯하여 기타 문헌과 일치하는 단락수(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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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행적]

 

1974년 :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홍성군청 사무관
1975년~1977년 : 경제기획원 사무관
1977년 9월 : 치안본부로 전직
1980년 6월~10월 : 국보위 파견
1981년~1982년 : 홍성경찰서장

- 취임 당시 31세, 국보위 근무 이후 최연소 경찰서장으로 임명
1982년~1986년 3월 : 경력 누락

- 전두환 정권의 각종 '사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의혹, 용팔이 사건 관련설 등
- 용팔이 사건 :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를 정치깡패들이 방해한 사건,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안기부가 개입한 대표적 정치공작
1986년 3월~1989년 3월 : 미국 LA 한국총영사관 내무영사
- 용팔이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LA 영사로 파견됐다는 의혹
1993년 3월~1993년 9월 : 충북 지방경찰청장
1994년~1995년 : 충남 지방경찰청장
1996년~2006년 : 경기대 행정대학원 조교수 (강의 없이 10년간 휴직)
1996년~2000년 : 제15대 국회의원 (충남 청양·홍성) (신한국당→한나라당→자민련)
2000년~2004년 : 제16대 국회의원 (충남 청양·홍성) (자민련)

2004년 3월~2006년 2월 : 미국 UCLA 객원교수
2006년~2009년 : 제35대 충남도지사 (한나라당)
2013년 4월 :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부여·청양 재보궐) (새누리당)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전력 (1980년 6월~10월) : 내무분과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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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분과위원회 역할 :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 분류 작업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 역할 해명 :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 담당 (사실 확인 필요)
- 보국훈장 광복장 해명 : 국보위 분과위 근무인력에 직제별로 전원 수여 (사실 확인 필요)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 "이완구는 파견 실무자의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훈장 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보훈혜택도 받지 않는다...?? (사실 확인 필요)
- 국보위 근무 이후 최연소 경찰서장으로 임명
-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
-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
-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
-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낙천연대는 국보위 근무 전력만으로 낙천 후보를 꼽기도
- 5.17 비상계엄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사표를 낸 고건 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군부로부터 사표를 철회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끝내 거절하고 국보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

 

2. LA영사 재직 시 활동 (1986년 3월~1989년 3월)
-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했다는 의혹
- 정치 실세들과 밀접한 사업가들, 대전 출신 사업가들을 위해 본국 파견 지점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3. 경기대 특혜 채용 및 사학비리 관련 의혹 (1996년~2006년)

- 제15대 국회의원 재직 시 경기대 교수를 겸하며 학교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 필요
- 이완구의 처남 이모씨는 1996년 3월 이완구가 이 학교의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임용 당시 행정대학원의 교학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수·강사 인사 추천' 업무를 담당
- 처남 이씨 : 1991년 경기대 교수 임용, 1995년 1월 행정대학원 교학부장 발령
- 이완구는 임용 당시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학원 조교수 타이틀 획득
- 사학비리 등으로 시끄러웠던 경기대 측이 이완구를 방패막이로 활용했을 가능성 파악 (손종국 경기대 총장 체제 강화를 위한 학교 쪽 로비 창구 의혹)
- 경기대 서울캠퍼스 동문 모임인 민주동문회가 2004년 9월 낸 소식지 ‘청년경기’ : “손종국 (총장) 체제는 민주당 ○○○, △△△ 의원,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을 통해 체제 강화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여간다”
- 이완구가 국회의원 당선 후 비리사학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해명 필요 (부적절한 연결고리 의혹 : 고위층의 스펙쌓기→특혜채용→로비활동)

 

4. 동방상호금고 이경자 연관설
- 정현준 게이트 : 2000년 10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과 등방금고 부회장 이경자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금융감독원 간부, 검찰 간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 사건의 핵심인 이경자가 이완구(당시 초선 국회의원)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공공연히 밝혔다는 의혹

 

5.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경력 허위 기재

- 선거 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

-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 "수원대 강사 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6. 2006년 충남지사 선거,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경력 허위 기재

- 선거 공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환교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

- 새정치연합이 UCLA에 문의 : 2004년 3월~2006년 2월, 교환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

 

7. 2006년 5월 지방선거(충남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유죄 확정
- 2005년 12월 26일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 같은 달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
(이완구 : “여기서 '이완구' 하고 확실하게 밀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완구' 도지사 됐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양반들 도지사 관사로 초대하면 되죠. 서로 그렇게 신의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 1심(대전지법 제4형사부, 박관근 부장판사) : 벌금 150만원 선고 → 당선 무효
(박관근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금권선거라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 2심(대전고법 제1형사부, 강일원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 : 벌금 70만원 감형 → 지사직 유지
(강일원 : “피고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된 상황으로 뒤늦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행위가 지나쳐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2015년 한 신년 모임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완구는 강 재판관을 보고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라면서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고 한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추천 몫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황식) : 벌금 70만원 확정 (검찰 상고 기각)
(김황식 전 총리는 2014년 3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뒤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8. 황제특강 의혹 (2010년 1월 15일~2011년 4월 30일)
-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
- 이완구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
-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받거니 한 보은인사 의혹
- 해명 : 총 5천76만4천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중 소득세와 주민세로 250만854원을 납부 (사실 확인 필요)
- 해명 : 학부 및 대학원생에 대한 특강(6회), 보직자 및 담당직원에 대한 특강(4회), 해외 대학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자문(11회), 해외 우수인력 HR(인력관리)계획 자문을 통해 해외 우수 교원 다수를 초빙, 이 후보자의 제안으로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이 세계적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획득 (사실 확인 필요)

 

9. 광역·기초 의원 공천 대가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2013년 정치후원금 300만원 이상 공개대상 기부자 명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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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군의원으로 당선된 강용일 충남도의원과 이삼례 부여군의원이 광역·기초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이완구에게 2013년 개인 연간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을 후원했다는 의혹
- 2013년 4월 16일 : 이삼례 현 부여군의원이 500만원을 후원
- 2013년 8월 14일 : 강용일 현 충남도의원이 500만원을 후원
- 이삼례 부여군의원 : 부여군 가선거구(부여,규암,은산,석성,초촌) 기초의원에 여성 몫의 공천을 받아 당선
- 강용일 충남도의원 : 부여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

- 기타 쪼개기 후원금 의혹 : 경우회(2013년 4월 3일~4일), 신화기공(2013년 12월 6일)

- 중견 건설사 등 지역 기업 대표들의 정치후원금 :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부 예산사업 등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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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아파트지구 참여 승인]

 

- 2007년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개발공사가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충남D&C의 지분 20%를 사들이는 투자안에 대해 승인
- 이 사업 과정에는 이완구 후보자 친동생인 이모씨와 이모 전 충남도의원, 도청 공무원인 최모씨가 사업진행이 빨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 이 사업은 비리사건으로 비화됐을 뿐 아니라 결국 부동산경기 침체로 좌초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원대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 이 후보자가 도청 산하기관인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사업에 반대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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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의 언론 회유·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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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동산투기의혹 등에 대한 보도를 막아달라며 언론사(몇몇 종편)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
-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몇몇 언론사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이 직접 방송 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
- 오찬 간담회 녹취록 중 이완구의 문제 발언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사실상 해당 언론사 간부들에게 얘기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 (사실상 봐주기 청탁)
- 자신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써 주면 키워주고 불리한 기사를 쓸 경우 언론사를 압박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이고 협박 (갑(甲)중의 갑, 슈퍼 갑의 횡포)
- 언론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

- 언론사 통폐합 등 언론 자유를 말살한 독재정권의 ‘보도지침’, ‘언론 공작’을 연상시킴

- 가장 심각한 것은 이완구 본인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이완구 사과의 핵심 :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국민의 우려 : 언론을 폭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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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부실검증 의혹]

 

- 청와대는 이완구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병무청,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지 않음
- 이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또는 아예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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