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법원 범행 중 사망한 동료 책임 물어
앨라배마주 판사가 절도를 하다 붙잡힌 10대 소년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65년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 법원은 라키스 스미스 재판에서 ‘공범 책임 과실’ 법령을 적용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보도에 따르면 이 법령은 범행 도중 발생한 범죄자의 죽음을 공범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미국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2월, 당시 15세였던 스미스는 공범 4명과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 그 중의 한 사람, 아돈테 워싱턴(당시 만 16세)은 경찰의 총에 죽었다. 스미스와 워싱턴을 포함한 5명은 앨라배마 밀브룩에 있는 가정집 두 군데를 털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5명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워싱턴은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지난달 29일, 앨라배마주 판사 시블리 레놀즈는 라키스 스미스에게 65년 실형을 선고했다. 살인죄로 30년, 강도죄로 15년, 그리고 절도 2회로 각 10년씩을 합한 숫자다. 스미스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지만 성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스미스는 검찰이 제시한 사전형량조정안을 거부했다. 스미스가 25년 조정안을 마다하자 검찰은 그를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유죄를 인정한 다른 공범자 셋은 모두 사전형량조정안에 동의했다. 그중의 한 사람 앞으론 28년 실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둘의 형량도 조만간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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