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타주(엘라바마)로 도망간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 조지아에서 비지니스 오픈한다며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 사업실패로 현제 사업포기와 함께 엘라바마로 도주 그리고 연락두절(인간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햇으나 배 째라는식으로 나옴). 다행히 돈 빌려줄때 보증인과 법적 효력(공증받음)이 잇는 서류작성. 사업당시 이자및 원금을 제 날짜에 갚지못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고소. 몇 개월에 걸쳐 보증인과 돈 빌린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승소. 현제 조지아 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원금, 그 동안 밀린 이자, 변호사비, 그리고 법적 소송을 하기위해 들어간 비용 모두 합해서 5만불 조금 넘게 나왓는데 2/15/2017 날짜로 갚으라고 판결함.... 여기서 1. 콜랙션 회사를 통해 돈을 받는게 나은지 2.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어 콩밥 좀 먹게 하는게 나은지 3.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 돈을 받는게 나은지(이 부분은 아무나 대신 돈을 받아주시면 총 금액의 40%를 사례금으로 드리겟습니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잇는 정보는 이 두사람의 운전면허증 카피본과 엘라바마에서 일하고 잇는 직장주소 그리고 조지아 법원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Sang Park(박상욱) 이란 사람은 현제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요코하마 일식집에서 박부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보증인 Soon Yi Chi란 사람은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강남일식에서 주방 참모로 일을 하고 잇는 상태입니다. 조지아 법원 판결문 참조.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및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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