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5월 확정된 병역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고의적인 병역기파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병역기피자에는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는 해외 불법체류자, 징병 신체검사를 통보에 응하지 않은 사람,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 소집을 거부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려 기피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및 병역법 위반 내용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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