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내 전담부서 신설
현행 3개월서 2~4일로 단축
지금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던 한국 국적 미주한인들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접수→외교부 경유→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신고서류 송부 등을 오프라인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신청 후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소 2~4일로 단축된다.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발급 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범 운영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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