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도 3개월 보험료 내야
위장취업 ‘검진후 출국’ 못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빙자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 병원 진료 후 보험혜택만 누리고 출국해 버리는 한국 건강보험 편법 이용 얌체족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 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외국민은 이런 규정상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내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 샤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재외국민 등이 입국한 날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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