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울 변호사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
잠재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가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클레임이 성립하나요?” 내지는 “제소 가능한가요?” 이다. 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은 “Yes”이며, 온갖 사유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소 당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의 경우 원고를 처벌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연, 괴롭힘, 소송 비용 증가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클레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판례에 반하는 클레임도 법을 변경 혹은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찮지 않은 이상 가능하다.
제소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 되면 변호사에게 요청할 핵심 분석은 본인의 정황 하에 제소를 할 가치가 있는 지 여부이다. 첫째, 변호사는 클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증명 할 수 없으면 승소가 어렵다.
둘째, 제소를 강행 할 만큼 손해액이 상당해야 한다. 불법행위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계약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한 상황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실 사건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제적 손해가 미미할 경우, 소송 비용이 배상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배상 이외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제소는 대체로 비합리적이다.
셋째, 제소 여부를 결정 시 피고가 판결액 지급 능력이 있는 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액의 판결액 지급 능력이 없다. 미국연방준비은행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총자산의 중간값은 약 $80,000 정도인데, 복잡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그 이상을 지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차 혹은 주택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압류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또, 유한회사 같은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개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며, 회사의 자산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독자나 독자의 변호사가 상대방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 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은 클레임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가 대기업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유리한 클레임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독자로부터 법률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에게 법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ask.koreatimes@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배여울 변호사와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알라배마 주 몽고메리 소재 법무법인DeWeese & Bae LLC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칼럼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