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2백만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는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고 후 골절, 출혈 여부 등 본인의 상태를 확인 한다.
2. 본인 상태가 양호하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다.
3. 경찰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옮기지 않는다. 차를 옮길 경우 경찰 레포트(police report)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고가 본인의 과실인 것 같아도 상대방에게 “I’m sorry” 내지는 “I didn’t see you” 등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본인과 상대방의 차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 상대방과 본인 차와 주변 사진을 찍어 놓는다.
6. 서로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증 번호, 번호판 번호, 보험사, 보험증권번호를 교환한다.
7. 증인이 있을 경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받아 놓는다.
8.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급 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련 경찰 레포트의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 뱃지 번호, 소속을 기록 해 놓는다.
9. 견인이 필요하다면 견인회사의 연락처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한다.
10.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를 한다. 부상 정도가 경미 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 되거나 부상 증상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11.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었어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한다.
12.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클레임 번호와 손해사정인의 연락처를 받아 놓는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본인 신체적 컨디션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치료가 종결되거나 완치가 될 때까지 대답을 피하고, 진술서 제출이나 구두 진술 녹음을 요청 받을 경우 거절한다.
13.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일지를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클레임을 걸거나 제소를 할 경우 당시의 고통 정도나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기억이 안 날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관련 배상 항목은 자동차 수리비 (폐차의 경우 차의 가치), 차에 장착되었거나 실려 있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배상 (컴퓨터, 업그레이드 된 오디오 시스템 등), 기타 비용 (택시비, 병원관련 마일리지 등) 등이 있다. 대인관련 배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휴업/임금 손해, 노동능력상실, 정신적 고통, 배우자 친교 상실 등이 있다. 대체로 보험사의 경우 담보가 되어야 할 사고로 인한 손해임에도 통상적으로 담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험사 중 어느 쪽에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No fault” 주일 경우 과실과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나, 알라배마의 경우 “tort state”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클레임은 본인의 보험사나 상대방의 보험사 혹은 경우에 따라 양쪽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알라배마에서는 부상 등 대인 관련 소멸시효는 사고날로부터 2년이며, 대물 피해 관련 소멸시효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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