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여권 말소·발급 거부 등 초강경
연방 세제개혁안 통과로 전면적인 과세 체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연방 세무 당국이 탈세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해외 경제활동과 여행까지 제한하는 등 탈세 단속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연방 국세청(IRS)는 5만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미국 여권을 말소하거나 여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RS는 이번 달 말부터 연방 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연방 국무부로 넘겨 이들의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IRS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국무부에 IRS의 고액 체납자 명단 이관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IRS는 이와 관련해 세금 체납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뒤 경우에 따라 월급을 차압하거나 밀린 세금 징수에 나선 연방국세청이 지난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 징수활동에 나선데 이어 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연말 깜짝 발표한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IRS가 체납자에게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에 이어 여권 말소 및 갱신을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CHLK 회계법인의 강소연 CPA는 “5만1,000달러라는 체납액 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 적용되는 이 제재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세금 체납자가 말소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90일 이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있는 세금 연체 납세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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