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포탈해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 잠입해 성형수술을 한 뒤 10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위조된 신분증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 결혼한 뒤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중국인 H(5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H씨는 2006년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약 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다. 도피에 나선 H씨는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꾸몄다. 신분증을 위조해 조선족 이모(44·여)씨로 신분 세탁을 했다. 이어 얼굴마저 이씨와 비슷하게 성형했다.
완벽하게 이씨로 변신한 H씨는 2007년 7월께 국내에 몰래 들어와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한 뒤 귀화하는데 성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마사지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온 H씨는 혹시 모를 경찰 추적에 대비해 서울 강남과 인천의 병원에서 추가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H씨의 도피 생활도 결국 꼬리가 밟혔다. H씨가 신분 세탁 뒤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중국 공안은 그의 여권 사진을 확보, 지난 7월 국내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H씨의 구류장과 신분 정보·수배 내용 등의 자료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오래지 않아 H씨가 인천의 모처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수일간의 잠복 끝에 지난 10일 H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H씨의 처벌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그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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