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기나긴 공판을 거쳐 내년 1월 유, 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5일 오후 4시(이하 한국시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재개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5월 18일 열린 2번째 공판 이후 약 7개월 만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기일을 2차례 연기한 끝에 3번째 기일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K모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고 신해철의 의료기록 감정 결과를 받았는지를 물었지만 K모 원장 변호인은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K모 원장은 이날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아무런 말 없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잠시 고민을 거듭하다 "이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 다음 기일에서는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도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예정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첫 항소심에서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비해 K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예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신해철의 사망 이후 '의료사고 의혹'이라는 이슈와 함께 시작된 K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K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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