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2017~2017 학년도분
새해 개선된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FAFSA)의 접수가 시작됐다.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둔 한인학부모들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www.fafsa.ed.gov)으로 본격 시작된 2016~17학년도 연방학비보조신청서(FAFSA)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FAFSA 신청서를 빨리 접수하면 할수록 필요로 하는 학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은 물론, 저리의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FAFSA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FAFSA는 주정부 학비보조 신청과 대학이나 기타 기관의 각종 장학 프로그램 신청에도 꼭 필요하다.
연방교육부는 2016-17학년도 FAFSA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17~18학년도 FAFSA를 신청할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FAFSA 신청을 현행보다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상 FAFSA 학자금 보조 신청 때 직전 연도의 세금보고 서류를 포함한 재정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직전 연도가 아닌 2년 전 세금보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새 FAFSA 신청 규정은 현재 고교 1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18 학년도분에 적용돼 내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즉 2017~18년도 FAFSA를 신청할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2015년 세금보고 서류를 이용해 금년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FAFSA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FAFSA 신청시 2년전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뽑아와 적용할 수 있게 돼 현재 1시간 가랑 걸리는 FAFSA 신청서 작성 시간이 약 20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한편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FAFSA는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출발점으로 FAFSA의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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