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입학사정과 관계없는 재정보조 신청유무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by admin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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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칼럼에서 대입원서 제출 시재정보조신청을 하면 마치 입학사정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개인소견을 대부분 대학들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내용을 접했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해 반드시 명확한 분별력을 갖고 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다.

독자들을 위한 칼럼에서 자신의 의견을피력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적인 내용을왜곡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 해야만 한다.

만약, 잘못된 의견을 사실인양 믿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어떤 학생의 미래와 대학진학에 대한 항로가 모두 바뀔 수도 있기에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진학과 재정보조신청은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원론적인 이해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실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각기 대학마다 우선마감일자는 다를 수가 있지만 대학별로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는 입학사정의 결과가 모두 마친 후에서야 진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실질적인 재정보조는 입학사정을 마친 후에 가정에서 세금보고를 마친 후 데이터가 국세청에 등록된 후에야 대학에서는 이를 받아 제출한 내용과 검증 후에 재정보조금을 결정해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헌법에는 시작부분에서 가장 중요히 명시하는 부분이 모든 이들의 평등한 권리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나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 정도로 인해 입학사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면 자녀들의 대학진학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각종 기금 등에 대한 권리를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해당 대학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책임을 모면할길이 없다. 또한 앞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배분하는 특혜(?)에 커다란 제약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격과 기준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정형편에 알맞게 대학에서지급하는 평균수위로 평등히 재정지원을받을 권리가 있다. 성적기준도 4.0기준에2.0만 넘게 되면 이러한 동등한 권리를 가정형편에 알맞게 누릴 수 있다. 2.0 이하의평점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한선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을 진학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려 하는 모든 학생에게 연방정부나주정부가 공평하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만약, 입학원서 제출 시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기재하면 해당연도에 정말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지원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구태여 지원할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무상보조금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를 통해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반면에 재정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어렵게 합격해도 재정부담으로 결국 등록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주위에 많이 본다. 둘째 자녀가 함께 대학진학을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러한 재정부담은 둘째의 대학선택과 인생항로마저 바꿀 수있으므로 미국에서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의 신청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 내 대학들의 입학사정은 연방보조금 및 주정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Need-Blind정책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한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라면 재정보조 전문인과 상담 시 우선적으로 각종재정관련 자산을 다룰 수 있는 SecurityLicense(회계 라이선스와는 별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내역에 대한 상담과 조언조차 연방법과 주정부 법으로 할 수없다는 점을 인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재정보조 공식도 능통해야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춰가며 혜택을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 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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