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매년 증가세
실제 처벌은 2% 불과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핑계로 미국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체류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실제 형사처분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나 징집·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지난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기피자는 2%에 해당하는 17명에 불과했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기소중지가 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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