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들을 사용해 신체 체벌 행위를 한 중학교 교감이 아동 학대 혐의로 전격 체포됨에 따라 앨라배마 주에서 합법화 되어있는 신체적 체벌행위의 정당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9일 아탈라시에 위치한 애토와 중학교 나탄 린 에어스(32)교감을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하지만 에어스 교감은 12일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상태다.
도그 워커 아탈라 시 경찰청장은 “에어스 교감이 재직하고 있는 에토와 중학교 “패들링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조사 결과 아동 학대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그를 체포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워커 경찰청장은 “수사결과를 에토와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넘기자 검찰은 에어스 교감을 즉각 체포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아탈라 시 교육감 데이비드 보우만(David Bowman)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에어스 교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어스 교감은 2 년째 이 학교에 근무 중에 있으며 과학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축구, 농구, 육상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앨라배마주 최대 교사 조직은 공립학교에서 패들을 이용한 체벌행위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앨라배마 교육 협의회 의원 650 명은 9일 이와관련해 주정부가 패들을 이용해 신체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16-77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센터스 주 하원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 되어있는 패들을 사용한 신체 체벌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봄에 회의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AL.com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14 학년도에 앨라배마 주립 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신체 체벌을 당했으며 숫자로는 약 19,000 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더 이상 패들을 이용한 신체 체벌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29 개 주에서는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아예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는 2013년에서 2014 년 사이에 미시시피와 알칸사스 주 다음으로 신체 체벌 행위가 이루어진 주로 나타났다.
한편 미 교육부는 최근 전국 각 교육청에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신체적 체벌을 제외한 다른 훈육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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