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앨라배마 챔버스카운티 쿠세타시 소재 아진USA 공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레지나 엘시아(20)씨 가족이 지난달 28일 아진USA와 스태핑 회사를 상대로 카운티 순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는 12월 중순 안전위반 등을 이유로 아진USA, 얼라이언스 토탈 솔루션스사와 조이너스 스태핑사를 대상으로 25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엘시아 씨 가족을 대리한 몽고메리 소재 비슬리 앨런 로펌의 켄달 던슨 변호사는 아진USA가 적절한 안전법규를 따랐다면 엘시아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지나는 불과 20세의 젊고, 결혼을 며칠 앞둔 예비신부였다”며 “약혼자를 비롯한 그녀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던슨 변호사는 “256만달러 벌금 폭탄은 자신의 18년 작업장 재해 혹은 사망사고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벌금액이다”라고 밝혔다.
OSHA를 관할하는 데이비드 마이클스 연방노동부 부장관은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에 관심을 덜 갖는 듯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셉 박 기자>
▲현대, 기아차 협력사인 아진USA 쿠세타 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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