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 '눈 앞'
교사명단.신원조회결과 제출
위생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
주정부에 인스펙션 권한 부여
정부 보조금 수령시 라이선스
교회 등의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21일 레빈 워렌(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아동 보호안전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상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3주전 하원에서도 찬성 86표 반대 5표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이변이 없는 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교회 아동보호 및 교육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기타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동 보호 시설은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고 아동과 교사 비율을 포함해 교사자격, 실내 및 실외 활동공간, 식사 및 간식, 운송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로 교회 혹은 비영리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900여개의 아동보호시설은 라이선스 취득은 물론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워렌 의원은 "많은 교회 관련 아동보호 센터는 안전하고 양질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관된 규제를 받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워렌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회나 비영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취득 의무는 면제되지만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법안은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예외 시설 혹은 기관일지라도 종업원 명단과 신원조회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소방점검 인증서, 시설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주정부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
또 주정부는 해당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며 라이선스 취득 예외 기관도 신규 오픈할 때는 반드시 주정부의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해 라이선스가 없는 아동보호센터의 5세 아동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밴 차량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추진됐다. <이우빈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