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온라인 판매세 확대법안 승인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지역 소규모 업체"경쟁력 확보"환영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앨라배마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주의회는 최근 온라인 판매세 부과 확대법안(HB470)을 승인하고 이를 케이 아이비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했다. 아이비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HB470은 앨라배마에서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 법안 (SSUT;Simplified Sellers Use Tax)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앨라배마는 2015년부터 앨라배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8%의 판매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아마존을 포함해 160여개의 온라인 업체들이 SSUT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SSUT는 연 5,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HB457은 기존 SSUT에 앨라배마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8%의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앨라배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온라인 판매 및 구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주정부는 만일 HB457이 시행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온라인 판매세 수입은 8,000만 달러에 달하고 이후에는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세 수입의 절반은 주 재무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 중 60%는 각 시정부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카운티 정부에 배분된다.
시정부 협회 관계자는 "HB457이 시행되면 시 재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 스몰 비즈니즈 업계에게도 상당한 경쟁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의 다른 주 정부들은 앨라배마의 이번 HB457의 시행 성공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를 비롯해 많은 주들이 온라인 거래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효과적인 부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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