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로 세금 보낼땐 수신자‘연방 재무부’로
6개월 연장 가능하나 세금납부는 연기 안돼
2017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왔지만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율은 6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국세청(IRS)은 조속한 보고를 당부하며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일 IRS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세금보고를 완료한 개인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약 8,570만명으로 전체 약 1억5,000만명 가운데 57%에 불과했다.
마감일을 2주일 가량 남긴 시점이지만 여전히 빠른 보고가 유리한 점은 그만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택스 시즌에 이미 보고를 마친 약 8,570만명의 납세자 중 78%가 이미 환급금까지 받았고, 평균 환급액은 2,9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또 다른 사실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이틀 늘어난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데드라인은 4월15일이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고, 16일은 워싱턴 DC의 법정 공휴일인 ‘노예 해방의 날’(Emancipation Day)이라 17일로 연기됐다.
환급금과 데드라인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주일 가량이 부족하다면 ‘4868 양식’을 제출해 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IRS는 이처럼 연장을 한 경우라도 보고 시한만 늘린 것이지 내야할 세금은 제때 납부해야 한다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때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종이 체크로 세금을 내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IRS는 체크 수신자(payable to)를 IRS가 아닌 ‘연방 재무부’(United States Treasury)로 명기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잉크로 사인을 해서 지워지거나, 누군가 변조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체크보다 안전한 방법은 단연 은행 계좌를 통해 전자이체 하는 것이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가능한 방법인데 납부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막판으로 치닫는 세금보고 시한에 쫓기더라도 보고 시 다음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인과 날짜 기입을 빼먹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외벌이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반드시 사인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투자수익이 있다면 브로커가 발행한 ‘1099s 양식’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은퇴연금(IRA) 등에 불입한 금액의 공제를 신청할 때는 4월17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세금보고와 함께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종이 보고를 한다면 이때 세금을 함께 보내지 말아야 한다. 대신 IRS는 연방 재무부 앞으로 보내는 체크를 ‘1040-V 양식’과 함께 따로 보낼 것을 권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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