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핸즈프리 기기
구입사실 입증하면 돼
이번 주말인 7월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금지 법이 조지아주 전역에서 발효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갖가지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 규정에 의하면 운전중 전화기나 기타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처음에는 50달러 벌금과 벌점 1점,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벌금에 2점 벌점,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에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2년 내 15점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첫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첫 위반자가 법정에 출석해 핸즈-프리 기기를 마련했거나 기기를 구입했음을 증명하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위반자가 향후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첫 위반 이외의 두번째 적발때부터는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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