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미국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 작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사용됐던 시험문제가 재활용돼 중복 출제됐다는 응시자들의 지적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응시생이 학부모 등이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SAT 중복 사용 논란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맨해턴에 본사를 둔 로펌 ‘너스바움 로 그룹’과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고교생의 학부모는 “지난 8월 치른 SAT 시험에 아시아에서 시행됐던 SAT 문제가 중복 사용돼 피해를 봤다”면서 칼리지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뉴욕과 플로리다 연방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들은 소장에서 “칼리지보드가 시험문제를 재활용해 중복 출제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칼리지보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시험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칼리지보드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AT 시험문제 중복 사용 논란은 지난 8월25일 치러진 미국내 SAT 시험의 일부 문제들이 지난해 10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국가에서 실시된 ‘국제 SAT’ 문제와 동일하다는 ‘문제 재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시험일 이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증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칼리지보드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칼리지보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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