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사고 관련 부분만 조사"판결
게인스빌 대형 '닭공장' 제기 소송서
사고무관 전방위 현장조사 관행 '쐐기'
연방산업안전청(OSHA)의 산업현장에서의 전방위적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조지아를 포함해 플로리다와 앨라배마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연방 11순회 항소법원은 이달 초 게이슨빌에 있는 대형 양계축산 업체인 마-잭(Mar-Jac)사가 OSHA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거부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잭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심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OSHA의 감독관이 마-잭의 현장 안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독관은 부상 당한 근로자의 라커를 보기 위해 공장 내부를 들어 가려 했지만 마-잭측은 감독관에게 머리에 박스를 쓸 것을 요구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공장 내부는 보여 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독관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당초 1심은 OSHA의 손을 들어줘 산업현장에서의 감독관의 폭넓은 조사권한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OSHA의 감독관이 사고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외의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위반 증거나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OSHA의 무제한적인 현장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잭이 당시 감독관에게 박스를 쓸 것을 요구한 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업체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조사하러 온 감독관이 사고와 직접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수용해 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연방11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OSHA의 전방위적 현장 안전검사 관행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OSHA 지역 책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마-잭 양계공장은 현재 고용인원만 1,100여명에 이르고 있고 1주일에 2백만 마리 이상의 닭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인들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우빈 기자
게인스빌에 있는 대형 '닭공장' 마-잭 양계 플랜트 전경<사진=마-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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