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뒷돈 의혹에 연루된 SK 건설 임원 2명이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8일 SK 건설 임원인 이형원(58)씨와 이동걸(48)씨를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70만평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 미군 산하 육군 공병단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음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SK 건설 임원 2명은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용을 부풀린 허위 하청계약서를 미 육군에 제출한 후, 단독 수주 발주 업무를 도운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하청계약서를 이용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으로 줄 300만 달러를 돈세탁했으며, 돈을 받은 해당 미군 관계자는 2건의 공사를 SK 건설에 넘겨줬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법무부는 정부 계약과 건설사업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낸 달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된 2명은 공통적으로 벌인 음모, 사기 혐의 이외에도 이형원씨는 텔레뱅킹 금융사기와 돈세탁 혐의 그리고 이동걸씨는 SK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어 목격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받은 미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 2017년 9월 미국 하와이 현지당국에서 체포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SK건설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후 그에 맞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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