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14조 거스르는 행정명령 발동 불가”
“불체자·단기비자엔 적용 안되는 조항”반론도
공화당내 반발도 거세… 강행땐 줄소송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태생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계획을 밝히고 나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헌법 전문가들과 연방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거스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위헌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특히, ‘자동시민권제’ 폐지는 그 파장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미 전국 수백만 이민자 가정에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지난 150년을 이어온 미 이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행정명령이 실제 발효되면 우선적으로 미 전국 수백만 이민자 가정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400여만명 중 대체로 약 20%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 가정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시민권자 신분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한해 미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400여만명 중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신생아는 318만명으로 80.1%이며, 이민자 가정 신생아는 19.9%에 달한다. 이들 중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49만여명을 제외하면 약 30여만명이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들 30여만명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태어나자 마자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진다. ‘자동시민권제’폐지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원정출산을 노린 방문비자 외국인의 자녀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 단기체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태생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진다.
불법체류자와 단기체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까지 대체로 매년 약 40여만명 이상의 미국 태생 신생아들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자동시민권제’을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여서 위헌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자동시민권제’ 폐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자동시민권제는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868년에 제정돼 150년간 미 이민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이 독단적인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측은 의회의 입법만으로도 폐지가 가능해 행정명령으로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수성향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 조항이 영주권자 자녀를 위한 조항으로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소지자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자동시민권제’폐지가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에는 지난 2005년부터 거의 매년 ‘자동시민권제 폐지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매번 5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행정명령 예고는 고도의 선거전략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직전 서명을 강행해 극적인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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