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에 등록 마감
내년 미가입 벌금 폐지
2019년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개설하고 상품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보험 상품은 1일부터 판매되지만 현재 웹사이트에 내년도 보험 플랜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비용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거주지역의 집코드, 보험에 가입할 가족 나이, 내년 예상 소득, 흡연 여부 등을 기입하면 이용 가능한 보험상품들을 열람할 수 있다.
택스 크레딧을 통해 정부 보조가 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당 소득(2018년도 기준)은 1만2,140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1만6,46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4,00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400%)이면 여전히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벌금조항이 삭제된다는 것.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2,085달러 중 높은 금액을 부과했던 벌금 조항이 없어진다.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정부보조는 지속된다.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350달러, 2인 4만9,380달러, 3인 5만1,950달러, 4인 6만2,750달러 이하이면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 pay), 아웃 오브 파켓(Out of Pocket)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버튼 클릭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돼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지아 지역에서는 내년에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얼라이언트, 카이저, 앰베더 등이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판매하며 보험료는 올해보다 소폭 내리거나 10% 안팎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박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