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앨라배마 법정으로부터 동성부부 이혼 소송이 거부된 메디슨 카운티의 한 여성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앨라배마 법에 대한 법정 싸움을 하기로 했다고 그녀의 변호사가 밝혔다.
그의 고객인 쉬리는 지난 주 메디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동성부부인 크리스텐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이혼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들은 둘 다 앨라배마 출신이며 가족들도 앨라배마에 산다.
이들은 2012년에 주말을 이용해 아이오와주에 가서 결혼했었다. 하지만 앨라배마주 법은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이며 동성결혼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수도 워싱톤을 포함한 17개 주에서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연방 대법원은 연방 세금과 기타 베네핏 등이 동성부부에게 제한될 수 없다고 판경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결혼을 금하고 있는 주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루터 스트레인지 주 법무장관은 “앨라배마 주민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라고 압도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내 일은 그 결정을 지키는 것이며 나는 열심히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힐 변호사는 앨라배마의 결혼 관련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앨라배마의 동성결혼 불허와 이에 따르는 이혼소송 접수 불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힐은 고객인 쉬리와 며칠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혼이 허락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원하지만 긴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힐은 말했다.
조셉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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