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가 이민 당국에 허위 서류(false documentation)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14일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윤모 씨(44)를 이민 당국에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기소 직후 미국 여권을 압수당해 출국이 정지됐다. 하지만 보석금 2만5천달러를 내고 풀려나 인신 구속은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9년 불법 체류자 신분의 의뢰인의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 등을 이민국에 제출했다.
윤 씨는 또한 의뢰인의 미국 내 불법 체류와 증거 조작(witness tampering)을 권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윤 씨가 의뢰인이 지난 2011년 8~9월 이민국 등의 조사를 받자 미국 내 불법 체류 사실 등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14일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조지아에서 영향력 있는 아시안계 미국인 25명'(25 Most Influential Asian Americans in Georgia)에 선정된 바 있다. 윤 씨는 또한 백악관에 의해 '변화의 기수'(Champion of Change)로 뽑히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 이후 웹 사이트에 게재돼 있던 윤 씨 관련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씨는 15일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 내 변호사와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전달한 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윤 씨의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16일 오후에나 직접 통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 왔다.
윤 씨는 이날 현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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