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캅 카운티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찜통 차 안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 사망한 유아의 아버지가 고의살인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캅카운티 대배심은 4일 사망한 유아 쿠퍼 해리스(3)의 아버지 로스 해리스(37)를 다른 중범 혐의와 함께 고의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대배심은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해리스에 대한 살인혐의 증거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배심 관계자는 만일 용의자 해리스가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드려 지지 않았다.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은 해리스가 자신의 아들이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우빈 기자
▲7월 15일 캅 카운티 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고 있는 로스 해리스. 그는 4일 아들에 대한 살인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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