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발급이 시작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히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견본(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해외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한국내 거소신고자 8만여명, 연간 평균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외국민들은 2015년 1월22부터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 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되고,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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