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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총정리

by admin posted Apr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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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이어 오바마 케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7.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 회사

알라바마에서는 Blue Cross/ Blue Shield 특히 몽고메리에서는 Humana 가 가능한 플랜이 가장 많으나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다른 플랜들이 제공되므로 www.healthcare.gov 에 들어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8. 자유 가입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 2013년 10월 1일- 2014년 3월 31일까지 등록기간. 한번 가입하면 1년동안 특별한 경
우가 있지 않은 이상 보험플랜을 바꿀 수 없음
※ 3월 16일 이후 등록할 경우 5월 1일에 보험혜택이 시작됨. 즉, 4개월동안 보험이 없
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며 벌금이 부과 됨
• 마켓플레이스: 12월 31일로 커버리지 만료. 2014년부터 등록 및 갱신기간은 10월 15
일- 12월 7일
• 메디케이드: 커버리지 시작된 달로부터 12개월 유효. 갱신은 커버리지가 끝나기 2개
월 전부터 가능

 

 

*이 기간은 가입시 벌금이 적용

 

9. 특별가입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신분, 수입, 가족 구성원, 주소 등의 변경 등 최초 가입했을 때와 변동사항이 있을 경
우 해당
• 변동 발생일 기준 개인은 60일 이내, SHOP 은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함
• Marketplace 에서 구입했을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 및 마켓플레이스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 Medicaid 자격조건이 되었을 경우 언제든 신청 가능
• Medicaid 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수입과 상관없이 1년간 유지
• Medicaid 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수입 증가 시 Marketplace 로 옮겨짐

 

10. 의무가입 예외조항

•서류 미비자 (불법체류자)
•가구 소득의 8% 미만이 되는 보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년 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정부가 인가한 건강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회원
•소득세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여 IRS 규정상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보
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보험구매 의무가 주어지지만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183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제외
•종교의식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회원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감옥 등 특수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

 

11.        벌금

• 1년 중 3개월 넘게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벌금 부과  
2014: 개인당 연 부모 $95 / 자녀 $47.50 / 가족 $285
 혹은 개인의 연간세금 조정분의 1% 중 높은 금액
2015: 개인당 연 부모 $325 / 자녀 $162.50/가족 $975
  혹은 개인의 연간세금 조정분의 2% 중 높은 금액
2016: 개인당 연 부모 $695 / 자녀$ 347.50 / 가족 $2,085
  혹은 개인의 연간세금 조정분의 2.5 % 중 높은 금액
•벌금은 세금 보고 시 소득세와 함께 계산되어 가령2014년에 의료보험 미가입 시 2015
년 초에 세금보고 시 계산된 벌금을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매년 벌금은 증가할 예정

 

12.        신분별  혜택

 

 

13.        가입에 필요한 서류

•        가입자의 ID
•        영주권 번호, 시민권 번호 기타 이민서류 번호
•        가입자의 쏘셜번호
•        수입증명 서류 (2012년 텍스보고, W-2 등)
•        기존에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회사의 Policy Number
•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있을 수 있음

 

14.        SHOP(중소기업용 건강보험)

•        가입은 에이젼트나 브로커 혹은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
서 서류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가입해야함
•        풀타임 직원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연 소득 $50,000 이하) 50명 미만의 기업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음
•        풀타임 직원 2-50명 미만 기업은 SHOP 이용 가능
•        풀타임 직원 2-25명 기업은 SHOP 에서 구입할 경우 텍스트레딧 혜택 제공 (2014년 최대 일반 기업 50%, 면세 기업35% : 10명 이하, $25,000 이하 평균소득)
•        택스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        풀타임 직원의 수가 25명 미만여야 함

2)        직원의 70% 이상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함. 단, 11월 15일-12월 23일    사이에 가입할 경우는 이 조건에서 면제
3)        풀타임 직원의 월 보험료의 50%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함

•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은 그 보험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단, 
제공된 보험을 거부할 시, 건강보험거래소에 보험을 구매할 수 있지만 세금혜택/보조
금 혜택 없음
• 개인 자영업자는 SHOP 이 아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해야하고 개인이 아닌 사업체 (Corporation)로 등록한 경우에만 SHOP에 해당

 

문의: 유니스 김 종합보험 770-7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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