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제한, 향후 복지수혜 가능성 중요

by 실장님 posted Oct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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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부조’규정 궁금증 풀이
수혜전력 있어도 재산·연소득 많으면 유리
교육수준·건강상태·나이 등 종합 고려도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을 예고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정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 규칙안은 ‘공적 부조’(public charge)개념을 대폭 확대해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한인 등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칙개정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상세히 풀어봤다.
-공적부조 수혜 규칙이란 무엇인가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를 할 때 이민당국은 해당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입국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규칙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연방 이민법은 공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나 이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민당국은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적 부조’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수혜로 까지 확대돼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게 된다.
-이민수혜가 제한되는 ‘공적 부조’는 무엇인가
▲기존의 현금성 프로그램에 더해 비현금성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극빈층 대상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Cash Benefit),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섹션8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 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수혜,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거주 등은 비현금성 프로그램이 이민혜택 제한 대상 공적부조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게 되는 이민비자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I-485 승인이 어려워진다. 즉,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또, 취업 및 학생 또는 방문비자는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비이민비자 기간 연장이나 재신청도 어렵다. 또,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정규 영주권 받기가 힘들게 된다.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민혜택 제한 여부는 해당 신청자 개인의 공적부조 수혜전력과 다른 요건과 환경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부조 수혜기간과 규모, 수혜시기가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오래 전 과거 수혜 전력보다 현재나 최근 수혜전력이 더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의 복지수혜 여부도 영향을 미치나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영향을 미친다.
-수혜전력만 없다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나
▲수혜전력이 없어도 공적부조 규정에 근거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적부조’ 심사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한 이민자의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수혜전력이 없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영주권은 거부될 수 있다.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적부조 수혜전력 뿐 아니라 신청자의 교육수준, 수입, 건강상태, 나이, 직업기술, 재정상황,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수혜전력이 있더라도 심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나?
▲수혜전력이 있어도 재산이 많거나 취업상태에서 연소득이 많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상태인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빈곤기준의 250% 이상의 자산과 250% 이상의 연 수입을 증명한다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시행되나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여론을 반영한 최종안이 확정되어야 실시될 수 있다. 별다른 이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빠를 경우 연내 실시도 가능하나 해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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