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이수기간 3년 이상 통일
외교관과 공무원, 해외 지상사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와 관련,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지원 자격과 서류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형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입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대학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중으로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한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통합·강화된다. 단 3년의 이수 기간에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 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 사실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된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검증도 강화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서류를 대교협이 접수해 대교협과 각 대학이 일정기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류 검증작업을 벌인다.
서류 검증 결과 서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체 대학에관련 사실을 알리고 부정행위자의 대학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입학 후라도 추가 검증을 통해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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