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낙태법에 대한 연방소송에서 낙태병원측과 앨라배마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의 논쟁이 지난 9일 마무리돼 오는 7월 판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판사인 마이런 톰슨은 오는 7월말까지 2013년 통과된 여성 건강 및 안전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2013년에 주의회가 낙태병원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이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낙태병원에서 시술하는 의사들은 타주에서 오는 순회의사들이기 때문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권리가 낙태의사들에게 없으며, 이렇게 되면 낙태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주는 모빌, 몽고메리, 버밍햄의 낙태병원 의사들은 자신들은 입원권리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원권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리자들은 한 의사가 입원권리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거절되거나 보류되면 그의 이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증언했다.
주를 대표해 이번 소송 변호를 맡은 주 법무차관 앤드류 브래셔는 낙태환자가 합병증 등 입원권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그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에서 비롯되는 합병증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작년에 버밍햄 낙태병원에서 시술한 2,300건의 낙태시줄중 오직 3명만이 시술후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게됐다고 한 통계는 밝혔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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