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을 상대로 연장근무 시작 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몸풀기 운동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는 직원의 오해로 밝혀져 소송이 취하됐다.
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랭크 베이츠라는 직원은 지난 10월 17일 “현대차가 연장근무 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몸풀기 운동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정작 연장근무 수당에 이 시간을 포함하지 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베이츠는 소장에서 “몸풀기 운동 시간 즉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시간은 0.25시간(15분)”이라면서 “결국 현대차는 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라며 회사가 공정노동 표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는 "월급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회사측이 오버타임 준비운동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 11월 3일 소송을 취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상사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게 미국 문화인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반사로 겪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베이츠는 이외에도 "회사측이 백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같은 실수도 흑인 직원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종차별 소송을 별개로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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