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시가 주요 건물 주변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보도에 의하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사업장 입구, 대중교통 역사, 운동장에서 2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 보건교육 및 여가 위원회는 9일 조례 추진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C.C. 칼훈 시의원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여러 내용들이 9일 청문회에서 논의됐으며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기 전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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