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보트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지아 자연보호국 경찰은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크리스타 제닝스(39)라는 여성을 음주보트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닝스는 11일 저녁 레이크레이니어에서 술을 마친 채 보트를 운전하다 다른 보트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보트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노스이스트조지아메디컬 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닝스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고 직후 제닝스는포사이스 구치소에 수감조치됐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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