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학생 재학 비율이 높은 뉴저지 포트리와 레오니아, 에지워터 학군이 체류신분 확인 절차 없이 모든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 및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주 연방교육부와 연방법무부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입학이나 등록을 불허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다.
미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ACLU-NJ)는 이들 학군들이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최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ACLU는 지난달 “뉴저지 주내 학군들 대부분이 자녀의 학교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사회보장번호(SSN)가 포함된 정부발급 신분증이나 합법적 체류신분이 표기된 서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버겐카운티 20개 학군을 포함한 주내 136개 학군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ACLU는 “만약 5월12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담았다.
현행 뉴저지 주법은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신분을 묻는 것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분류해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유디 오퍼 ACLU 뉴저지 지부장은 “당장 이들 학군의 행위가 차별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론 서류미비 학생들이 합법적인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포트리와 레오니아 및 에지워터 학군이 이 같은 불체자 입학 및 등록 금지조항을 전격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학군에 입학을 원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부모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 여권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자녀의 입학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학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ACLU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인근 학군들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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