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GM차량 결함으로 사망한 여성의 부모가 GM을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사망자 부모가 GM과의 보상합의를 깨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캅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멜톤 부부는 12일 “GM이 원소송 당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재소송 사유를 밝혔다.
멜톤 부부의 딸은 지난 2010년 GM 콜벳 승용차를 타고 가다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멜톤 부부는 소송을 통해 GM과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었다.
멜톤 부부의 변호인은 “최근 전국고속도로 안전청과 의회 자료에 따르면 GM은 원소송 당시 점화스위치 디자인 변경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일 멜톤 부부가 당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상합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멜톤 부부는 “우리는 지금 딸의 생명에 대해 애기하는 것”이라면 “GM은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번 소송을 접수한 캅카운티 주법원 판사는 합의안 폐기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법원이 합의안 폐기를 결정하면 소송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GM은 2013년 2월 2005년부터 2007년에 생산된 콜벳과 폰티악 등 78만 여대에 대해 리콜조치했고 이어 2주 뒤에는 다시 새턴 아이언, 세비 HHR등 59만 여대를 추가하는 등 모두 260만 대라는 대규모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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