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이 좋아" 무심코 한 말로 소송까지
한국기업, 고용평등법 등 노동규정 숙지해야
최근 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곤란을 겪거나 소송까지 당하는 한인업주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직 직원들에 의한 기아자동차 조지아생산공장(KMMG)에 대한 두 건의 고용차별에 관한 소송이 풀턴 카운티 법원에 접수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접수한 것에 대한 보복적 해고를 당했음은 물론 여성, 미국인,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난타임즈-헤럴드지 보도에 의하면 기아차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했던 안드리아 고젤과 고젤의 상사였던 전 인력관리 팀장 로버크 타일러가 여성 및 고용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주인공이다.
메레디스 카터 변호사에 따르면 고젤은 "기아차에서는 젊고 예쁜 여성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문화는 더 젊은 취업 후보자를 가려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사부서 팀장이었던 로버트 타일러도 소장에서 해고 전 인종과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인 간부들이 50세가 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와 같이 한인 고용주들은 채용 또는 근무중인 직원과 대화할 때 사소한 실수가 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차별금지’를 꼽고 있다. 실제로 노동법 포스터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다.
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업주가 구직 희망자를 인터뷰하거나 구인광고를 낼 때 거주지나 나이, 종교, 출신지, 성별, 신용도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금지되는 내용에는 구인 때 ▲나이 ▲출신 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 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교회 출석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포함돼 있으며 ▲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만 구함’(Waitress Only)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당국에 신고를 한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 ▲투표 때 휴식보장 ▲종업원 50명 초과 때 별도의 성차별 교육 엄수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식 기업문화의 무리한 미국내 사업장에의 도입보다는 고용평등법, OSHA의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미국문화와 법규를 존중하는 자세가 고용주들에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OSHA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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