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2015년부터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해외체류 입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병무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총영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왔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신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소재지 파악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및 기피·면탈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 뒤 위원회가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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