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 선택은 태어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복잡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 총영사관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인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개정 국적법과 복수국적 등 국적관련 법령을 정리한 ‘재외동포 위한 국적법 상식’ 설명회에서 이같은 규정이 강조됐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현채 법무영사는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 이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4차례에 걸쳐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올해 불합리한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고 법무부, 병무청, 외교부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국적법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설명했다.
김 영사는 지난 10여차례에 걸친 국적법 개정 가운데 2010년 5월4일부로 복수국적 확대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미주 한인 복수국적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영사는 “특히 2010년 5월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적 불행사 서약방식으로 국적 선택방식을 완화한 이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숫자가 이탈자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3일 김현채 법무영사가 국적 선택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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