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계 기업이 또 다시 연령 및 성별로 직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한국계 지상사인 L사에 근무하던 미국인 여성 셰럴 케네디(64)는 연령 및 성별 차별로 인해 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에 사는 케네디는 지난 22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L사가 2012년 10월 나이가 많고 여성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별,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케네디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회사 대표가 매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서 회사 대표는 ‘요즘 같은 시대 20~40대 직원들이 회사의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2011년 11월)거나 ‘20~40대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2011년 12월), ‘요즘 트렌드는 테크놀러지 접근이 용이하고,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이끌고 있다’(2012년 1월) 는 등 주로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내용을 내보냈다고 케네디는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사는 케네디의 해고사유로 ‘지점의 축소’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해고된 후 젊은 백인 남성이 자신의 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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