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현대자동차 몽고메리 공장의 부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두 개의 토지 소유주 단체에 345만 달러를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가 거의 10년만에 타결됐다. 지난 11월 배심원단은 487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이후 양측은 금액 합의에 이르렀다.
“내 고객들이 지역에서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 판결로 정당성을 입증 받게 됐다”고 랜디 마이어스와 함께 토지 소유주들을 변호한 프랭크 호돈이 밝혔다.
이는 시에 현대차를 유치하는데 관여했던 몽고메리 산업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불리한 판결이다. 위원회 의장인 버디 하드비치는 합의금을 확인해 주었지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어떻게 이를 지급할 지를 포함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변호사인 토미 갤리온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송은 시가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대가 공장 부지를 결정하려던 시기에 진행됐다. 위원회는 공장 유치를 돕기 위해 시, 카운티, 주정부와 함께 일했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장이 들어설 부지 소유주들과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었다. 에이커당 4천 5백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기를 원치 않았던 조이 쉘톤이라는 여성은 끝까지 버텼다. 결국 그녀는 에이커당 만 2천 달러에 합의를 했고 지방과 주의 관료들도 동의했다.
문제는 원 계약서에 있던 어느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구절이었다. 다른 모든 토지 소유주들은 원래 합의한 에이커당 4천 5백 달러를 받았고 이에 여러 사람들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갤리온은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이전 기사에서 “위원회는 에이커당 4천 5백 달러 이상을 누구에게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쉘톤에게 만 2천 달러씩 지불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호돈은 자신의 고객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모든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쉘톤에게 지불한 액수를 밝히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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