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막을 내린 앨라배마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마리화나 파생법(SB 174)-중증 간질 치료를 위해 앨라배마 대학이 카나비디올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이 법안은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 주민의 3세 아이 이름을 따서 '칼리법'이라 불리운다.
*낙태법(HB 489)-임신중인 여성이 입양, 낙태 위험, 태아 발육 등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나서 실제 낙태를 행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한 법안.
*낙태법(HB 494)-18세 미만의 여성이 낙태할 경우 부모의 승낙 요건을 강화한 법. 부모 승인 없이 청소년 법원에서 낙태를 승인 받으려 할 때의 과정도 바꿨다.
*로비스트법(SB 36)-전직 의원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경우 직무를 떠난 지 2년간은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
*전과기록 말소법(SB 108)-무죄 판결이 날 경우 관련 체포기록과 법원기록에 대한 봉인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복지신청시 마약검사법(SB 63)-일시적 복지혜택 신청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마약 검사를 의무화 한 법안.
*실업수당법(SB 115)-실업으로 임시 복지혜택 신청할 경우, 사전에 세 개 이상의 일자리에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고교 직업반 이중 등록법(HB 384)-고등학생이 2년제 대학의 용접, 자동차 수리 등과 같은 직업훈련 과목을 현장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1천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법안.
*입양법(HB 48)-앨라배마 출신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앨라배마 부모에게 한 차례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법안.
*세금중재법(HB 105)-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위해 앨라배마 세금 분쟁 중재소를 신설하는 법안.
*판매세법(HB 151)-소 상공인들이 실제 매출이 아닌 추정치를 토대로 판매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
조셉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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