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게도 취업을 허용토록 하는 행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H-4 소지자에게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H-4 취업 허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최종안이 발표하면 곧바로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9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후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란 게 이민전문가들의 대체적인시각이다.
이번에 H-4 소지자 취업허용 최종안이 확정되면 2년 만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2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백악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이 늦어져왔다. 당초 2012년 USCIS가 이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을 당시 2013년 초에는 승인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OMB는 2차례나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절차를 늦춰왔다.
이같은 이유는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안(S.744)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의 취업허용안과 S.744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상충돼 S.744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S.744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해 OMB가 'H-4취업 허용안’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예상이다.
H-4 취업 허용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 배우자에 한해 EAD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소지자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한인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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