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동해병기 입법성사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한인 학부모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26일 셸던 실버 뉴욕주하원의장과 캐서린 놀란 주하원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주하원의원 전원 150여명에게 동해병기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한 발송은 주의회 회기 종료가 내달 30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초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과 놀란 교육위원장의 회동이 무기한 연기<본보 5월24일자 A1면>된데 따른 것이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한인커뮤니티 리더들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과 함께 놀란 교육위원장과 만나 다른 법안에 앞서 동해병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학부모협회는 서한을 통해 "동해병기 법안이 주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 하원에서는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하원이 이 중차대한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병기법안은 하원에서도 2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및 멀티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가르치는 일은 그 어떤 안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희 한인학부모협회의 공동회장은 이와곤련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서한을 주하원의장을 비롯 모든 주하원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부모협회의 요구에 가장 먼저 반응한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프레드 티엘 주니어의원이었다. 그는 27일 보내온 답장에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은 이달 6일 주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표결된 이후 동일한 법안이 주하원에 발의되며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아왔지만, 담당 소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며 6월 말로 예정된 회기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조진우 기자>
▲뉴저지한인회를 비롯한 뉴저지 지역 단체들도 27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뉴저지주의회에 계류 중인 ‘동해병기’ 법안과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H.R 1812)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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