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남성이 앨라배마 경찰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 콜럼버스에 거주하는 24세의 로버트 로렌조 앤더슨은 살인미수 및 위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앤더슨은 작년 7월 25일 경찰이 피닉스 시 리버뷰 아파트에서의 총격 신고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경찰에 여러 차례 총을 발사한 후 앤더슨은 조사관들에 의해 총을 다리에 맞았다. 그는 치료에서 회복해 지난 주 러셀 카운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앨라배마 검찰청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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