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 반대 불구 일부선 전기의자 부활 주장
올 스티븐 엘리스는 홀맨 교도소 사형집행장의 참관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호레이스 던킨스가 2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자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89년 7월 14일 아침 이른 시간. 거의 10분이 흘렀다. 두 명의 의료진이 던킨스를 살폈다. 정신지체자였던 그는 1980년 네 아이의 엄마였던 26세의 린 맥커리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수 분이 흘렀다. 지금은 버몬트 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스는 지난 주 한 인터뷰에서 “그 당시 실제 상황”이 서서히 현재 상황처럼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집행관이 사형장 문을 연 다음 기자들은 그가 다른 동료에게 “난 자네가 잭을 잘못 연결했다고 믿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교도관들은 후에 전선이 의자에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가해진 전기로 인해 던킨스는 의식을 잃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선을 제대로 연결한 후 다시 스위치가 켜졌다. 그리고 10분 뒤, 던킨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옐로 마마”의 유산
흔히 “옐로 마마(Yellow Mama)”로 알려진 전기의자는1927년부터 2002년까지 앨라배마의 첫번째 사형집행 수단이었다. 던킨스는 주가 18년간 중단했다가 집행을 재개한 1983년 이후 전기의자에서 사형 당한 24명 중의 한 명이다.
2002년에 독극물주입 사형집행으로 바꿀때까지 앨라배마는 전기의자를 최우선적 사형집행 방법으로 사용한 마지막 주였다. 사형제 옹호자들은 독극물주입 방법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에는 진정제인 펜토바르비탈이 바닦이 났다. 이 약은 세 가지 형집행 약물의 혼합인 “칵테일”의 첫번째 재료이며 치명적인 두 약물이 주입되기 전 진정제로 쓰인다.
최근에 끝난 입법 회기에서 주의회는 진정제 생산회사의 이름을 비밀로 해 생산을 장려하려는 법안을 입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의 지지자였던 상원의원 캠 워드(공화, 앨라배스터)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주는 전기의자 집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고 폐기함으로써 우리는 전기의자 제도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사형제 옹호자인 워드는 의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밝혔다. “난 개인적으로 전기의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좀 더 인간적인 사형집행 제도가 있다고 믿는다.”
주 교정국은 의회가 원한다면 전기의자 제도를 부활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옐로마마를 가져와 선을 연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형제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 전기의자의 부활은 수많은 법적인 소송을 야기시켜 앨라배마의 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 기간을 장기화 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앨라배마는 현재 사형수가 교도소장에게 서신으로 요청하면 전기의자에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독극물 주입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사형이 집행된 32명중 아무도 그 방법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정국 대변인 브라이언 코벳은 전기의자를 포함해 집행방법에 대한 “정규적인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여전히 동일하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전기의자 사형제로 복귀하려면 우선 주의 사형집행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워드를 포함한 사형제 지지자들은 전기의자 집행을 부활하기 보다는 2015년 입법회기 초에 사형약물 제조사 비밀 법안을 재상정 통과시키는 일에 더 주력하려 한다. “독극물 주입제가 폐기된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난 그렇게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워드가 밝혔다.
희생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의 지도자인 자넷 그랜덤은 자신들은 독극물 주입 방식을 지지하지만 사형선고가 집행되는 한 어떤 방법이 사용되든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나는 독극물 주입의 사형집행 현장에 여러차례 갔었다. 이는 집행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그들은 잠이 들어 마치 수술대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녀는 밝혔다.
약품의 부족은 전국에서 집행에 영향을 주었고 몇몇 주에서는 전기의자 부활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토론했다. 지난 주 테네시주 하원은 독극물 주입 약물이 불가능할 시 전기의자를 부활해야 하는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4월 초 통과된 상원의 법안과 문구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정 소송의 가능성
그러나 전기의자의 부활은 수많은 법적 도전으로 이끌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연방 대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독극믈 주입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초의 전기의자 사형이 집행된 뉴욕의 윌리암 케믈러 상고 판결이 이루어진 1890년 이래 전기의자형의 본질에 대해 공식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고문을 포함하거나 죽음을 질질 끄는” 방식을 잔인한 형벌이라고 정의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기의자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뉴욕의 결정이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치함으로써 이후 전기의자 형이 광범위하게 합헌이라고 여겨져 왔다. 대법원은 1962년까지 각주의 집행에 대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헌법적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했다.
대법원은 1999년 집행시 일련의 무시무시한 오작동이 있은 후 플로리다의 전기의자 사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주가 우선적 집행 방법으로 독극물 주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은 취하됐다. 조지아와 네브라스카를 포함한 몇몇 주의 대법원에서 전기의자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들은 자신들의 주 경계 바깥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독극물 주입 외에 연방 대법원은 1878년 총살형에 대해 사형집행 방법에 있어서 유일한 합헌성을 인정했다. 연방법원은 1996년 캘리포니아의 개스실 사형집행 방법을 폐지시켰으나 주가 연방 대법원이 이를 다루기 전에 독극물 주입 방식을 채택하는 법을 개정했다.
앨라배마 사형법은 만일 독극물 주입 혹은 전기의자형이 위헌으로 판결되면 “사형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합헌적인 사형집행 방법에 의해 집행된다”라는 구절을 담고 있다. 이는 총살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1958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유래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진화하는 표준들”이란 개념은 전기의자형에 대한 도전들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워드는 독극물 주입 방식의 부활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훨씬 더 합헌적인 형집행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조셉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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