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남부 상공회의소(회장 앤디김)와 애틀랜타 한국기업 지상사협회(회장 박찬의)는 공동으로 22일 오전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넬슨 멀린스 세미나실에서 근무지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연방법(OSHA)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빌 풀셔 OSHA 애틀랜타 동부지역 국장과 로빈 베넷 안전 조사원이, OSHA의 법규 내용과 고용주의 의무사항, 현장 감사시 대응책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화 변호사(넬슨 멀린스 법률회사 소속)의 진행과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40여명의 지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풀셔 국장은 "OSHA에 의하면 직장의 안전과 관계된 모든 사고는 고용주한테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고용주는 지속적인 점검과 사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사항이 보이거나 위험물질이 있을때는 한국어, 스페인어 등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경고판을 써붙일 것을 언급하면서 "만약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겼거나 직원 중 3명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OSHA에 반드시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조사원은 "그동안 임시직 직원들은 인력회사와 고용회사의 법 중 어느쪽에서도 보호해주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OSHA에 임시직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들은 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OSHA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이유로 냉대하거나 파면하면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OSHA의 주요 감사대상이 자동차 산업 관련 회사들로 조지아와 앨라배마 지역의 공장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의 한국기업 지상사협회 회장(대한항공 애틀랜타지점장)은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OSHA에서 조사가 나오면 당황하게 된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고용주가 취해야 할 사항들과 권리, 의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인순기자
▲한미 동남부상의와 지상사협회가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OSHA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풀셔 애틀랜타 동부지역 국장이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미 동남부상의와 지상사협회가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OSHA 세미나에서 풀셔 애틀랜타 동부지역 국장이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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