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쥬딧 앤 닐리가 그녀의 가석방을 가로막고 있는 법이 잘못됐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몽고메리에 접수된 소장에서 닐리는 관계 법이 그녀의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녀는 마땅히 가석방 고려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닐리는 그녀의 남편이 조지아주 롬에 살던 13세 소녀 리사 앤 밀리컨을 살해할 때 도운 혐의로 일급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1982년 당시 이들은 소녀를 강간한 후 총을 쏘고 하수구 세정제를 주사한 채 앨라배마 북동부 한 절벽에서 떨어뜨렸었다.
1999년 폽 제임스 주지사는 임기만료 직전 그녀를 감형시켰다. 그로 인해 그녀는 생명을 유지하고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의회는 사형수의 감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의미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그녀의 사건에 소급 적용했다.
닐리를 대리하고 있는 몽고메리의 변호사 줄리안 맥필립은 법은 소급해서 형을 추가시킬 수 없다면서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박탈”이라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